최근 화제가 된 이른바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주사는 누구나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사 말고도 주사 가능하지 않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사는 피부에 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로 감염, 쇼크, 신경손상 등 위험이 있는 전문 의료행위 입니다. 즉, 주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인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의료행위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진단·치료·처치·수술·약물 투여 등을 포함합니다.주사(영양주사, 수액, 약물주사 등)는 다음 요소를 포함하므로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약물 선택 및 용량 판단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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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6.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