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화제가 된 이른바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주사는 누구나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사 말고도 주사 가능하지 않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사는 피부에 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로 감염, 쇼크, 신경손상 등 위험이 있는 전문 의료행위 입니다. 즉, 주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인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의료행위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진단·치료·처치·수술·약물 투여 등을 포함합니다.

    주사(영양주사, 수액, 약물주사 등)는 다음 요소를 포함하므로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 약물 선택 및 용량 판단
    • 부작용·쇼크 등 위험 관리
    • 침습적 신체행위

    따라서 단순한 기술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

     

    의료법 제27조 기준으로 다음 직군만 가능합니다.

         구분         주사가능여부                                                             조건

     

    의사 가능 제한 없음, 외국의사면허만으로는 한국에서 의료행위 불가
    치과의사 가능 치과 진료 범위 내
    한의사 제한적 가능 한방 주사(약침 등)
    간호사 가능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만 가능, 독자적 판단 주사 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
    간호조무사 불가 직접 주사 불가, 주사 시행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가능 
    일반인 ❌ 불가 교육 수료 여부 무관, 유상·무상, 친분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사 시행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가능

     

    의료기관 외에서 주사 시행 허용은?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왕진 등 법에서 허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 집에서 맞는 주사
    • 연예인·지인 대상 출장 주사
    • 상업적 방문 주사 서비스

    등은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인 주사 교육과정 수료자의 시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인이 ‘주사 교육과정’을 수료했더라도 주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반인 대상 주사교육과정은 존재합니다. 그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당뇨병 환자 자가주사

    당뇨병 환자는 병원에서 인슐린 자가주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회 교육으로 충분하며, 의료진의 감독 하에 연습을 진행합니다.

    응급처치 교육과정

    심정지 상황에서 에피펜 사용법을 배우는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나 119안전체험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가족 간병 교육

    중증환자 가족을 위한 간병교육에서 제한적인 주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의 핵심 쟁점

     

    •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의료인인가?
    • 의사의 적법한 지시·감독이 있었는가?
    • 의료기관 또는 합법적 의료행위 장소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톡스, 필러 등 미용주사는? 

    반드시 의사만 시술 가능합니다. 간호사나 일반인이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나래처럼 연예인들도 반드시 의사에게 시술받아야 받아야 하며 이런 이유로 박나래 주사이모의 자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 미용주사는 의사 면허 필수, 무면허 시술 시 처벌

    위반 시 처벌은?

     

    •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관 개설자·지시자도 공동 책임 가능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 + 손해배상

     

    주사 의료행위 자격별 범위

     

    각 자격에 따른 주사 시행 가능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면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시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격구분                             시술 가능 범위                                                      법적 제한사항

    의사 모든 주사 시행가능 제한 없음
    간호사 의사 지시하 근육/정맥주사 독자적 판단 불가
    간호조무사 지도감독하 제한적 시행 단독 시행 금지
    일반인 자가주사, 응급처치만 타인 시행 시 처벌
    요약: 자격에 따른 시행 범위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이용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호사면 혼자 주사 놔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단독 주사 시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무료로 지인에게 놔줘도 불법인가요?
    A. 네.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 없는 주사는 불법입니다.

    Q3. 영양주사·비타민주사는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영양주사도 약물 투여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Q4. 해외 간호사·의사는 가능한가요?
    A. 국내 면허가 없다면 한국에서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주사는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행위입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의료행위의 경계와 자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의료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의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응형